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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제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김병화 | 기사입력 2017/12/05 [08:02]

부산시, 국제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김병화 | 입력 : 2017/12/05 [08:02]

부산시와 대한상사중재원은 12월 6일 오후 2시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10층)에서 해상, 해운분야 종사자 및 부산지방변호사회/한국해사법학회 회원, 학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해사중재세미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년에 부산에 설립하는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의 출범에 즈음하여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해사 분쟁해결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참석자들에게 해사중재 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외국 해사중재의 동향 및 관련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사중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해사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미나는 ▲서울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이영석 변호사의 해사중재활성화 방안▲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철원 변호사의 외국의 해사중재 동향 및 중재사례 발표에이어 ▲토론에는 법무법인 청해 서영화 중재인(좌장), 부산광역시 정규삼 해운항만과장, 동의대 박영태 교수/ 동아대 김용의 교수/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 등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사건 규모나 잠재성, 성장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통계자료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 해사분쟁의 사건 수는 연간 500~1,000건으로추정하고 있다. 이중 중재원이 처리하는 해사중재 건수는 연간 20~30건이나 부산에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를 설치하여 중재판정의 우수성, 공정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해사중재의 가격, 품질, 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2022년에는 연간 100건 이상의 국제 해사중재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 9월 대한상사중재원과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을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제해사중재 활성화를 통하여 해양법률서비스 산업의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부산을 해양지식서비스산업의 허브도시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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